고객센터

상조내구제 | 카톡 892jms

feoo11
2025.07.23 17:53 6 0

본문

상조내구제 | 카톡 892jms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이 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3일 206호 법정에서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재판장은 하천 관리주체에 따른 구상금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해 시·구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앞서 2021년 6월12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졌다.두 초등학생의 유족들은 하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하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패소한 시는 유족들에게 3억3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했다.이후 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광산구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총 4억여원 규모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광주시와 광산구 사이에서의 하천변 시설 유지·관리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양측은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광주시와 광산구 사이의 조정 기일은 오는 8월28일 오전이며, 장소는 광주지법 조정실이다.한편, 유족들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풍영정천 주변은 통행로·산책로·생태 소풍 장소 등으로 활용된 만큼 시가 익사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깊은 수심을 안내하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책임 비율을 60%로 봤다.2심에서도 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부모의 관리 소홀도 상당하다고 보고 시의 배상 책임을 50%로 줄였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