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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892jms [ㄴ 가전 내구제 업체

sans339
2025.07.27 08:4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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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892jms [ㄴ 가전 내구제 업체 연금저축·IRP, 가족에게 상속 가능해지·승계 선택 가능...승계는 배우자만"해지가 절세 측면서 유리할 수도"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0대 투자자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걱정이 많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던 중 매년 납입해왔던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각종 권리 등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IRP 등 개인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해도 배우자나 자녀는 개인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고인인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평가액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해지 시점과 상관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연금계좌 해지 시점을 미루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는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연금계좌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연금계좌 해지 또는 승계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해지는 말 그대로 연금계좌를 해지한 뒤 일시에 상속받는 것이다.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피상속인의 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세법 상 연금계좌 가입자(피상속인)의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연금수령 요건인 나이, 가입기간, 수령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인출된 연금소득은 재원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했을 경우는 60% 세율을 적용 받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나 운용수익의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에 따라 3.3~5.5%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 방식은 분리과세다. 피상속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한편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승계는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해당 계좌를 배우자 본인 명의로 변경만 하면 된다. 피상속인 연금계좌의 재원(퇴직금이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 형태 그대로 승계되며, 이후에 인출할 때에는 승계받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계좌를 승계받을 때 연금 수령 나이 요건(만 55세)은 상속받은 배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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