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꼭 찾아야 할텐데…. "
sans339
2025.07.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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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상조 내구제
" 오늘은 꼭 찾아야 할텐데…. " 지난 27일 오후 5시쯤 경기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계곡서 경기북부청 기동대원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도중 목 뒤의 땀을 훔치고 있다. 오소영 기자 경기 가평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8일 차인 지난 27일,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 계곡을 수색하던 한 경찰이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날 수색 현장엔 현장 기온 최고 39도까지 오르는 폭염 속에서도 경찰 300여 명·소방 800여 명이 투입됐다. 지난 20일 가평군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덕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등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4시30분쯤 조종천 계곡 대보교~신청평대교 구간을 찾아가 보니 경기북부청 기동대원 20여 명이 도보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늘도 없는 천변에서 쓰러진 나무와 마른 수풀 사이를 누비고, 탐침봉으로 물살에 밀려온 쓰레기와 자갈을 꼼꼼히 들췄다. 천변의 시원함이 더위를 달래긴커녕 햇빛으로 달궈진 자갈에서 지열이 올라와 현장의 공기는 한층 더 후끈해졌다. 27일 오후 5시쯤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 계곡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기동대원들이 나뭇가지와 쓰레기 등으로 난장판이 된 사구를 수색하며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고 있다. 오소영 기자 오후 4시40분 수색을 시작한 교대조의 제복 등판엔 10분도 안 돼 땀이 배기 시작했다. 구슬땀이 고이다 못해 굵게 흘러 수색대의 시야를 가렸다. 이들은 연신 눈을 깜빡이며 땀을 훔치면서도 “한 번만 더 다녀오겠다”며 앞다퉈 천변을 몇 번씩 반복해 수색했다. 부러진 나뭇가지와 파란 지붕 조각 등으로 난장판이 된 사구를 뒤지느라 무릎께까지 온통 흙투성이가 됐다. 특히 강줄기가 꺾어지는 모퉁이는 부유물이 쌓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수색 장소다. 하지만 수해의 영향으로 나무와 전신주 등이 무너져 천변에 내려가는 길이 막힌 경우도 다분했다. 그런 경우엔 돌아가느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아스팔트 도로 위를 10분 넘게 땀 흘리며 걸어야 했다. 새까맣게 탄 수색대의 팔이 20일부터 이어진 고생의 흔적을 보여줬다. 팔과 뒷목 등 햇빛에 조금이라도 노출된 신체는 불그무레하게 익고 땀으로 젖어 햇빛이 번쩍번쩍 되비쳤다. 양산 대용으로 검은 경찰 우산을 펴봤지만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가진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가 적힌 부채를 들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양대노총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다소 아쉬운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환노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을 윤석열 내란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과 비교하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확대 규정한 원안을 유지한 것은 다행"이라며 "공동사용자 정의를 노동법 체계로 끌어들인 진일보한 조항"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한국노총은 "쟁의행위의 범위는 기존 윤석열 거부안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임금인상이나 단협 갱신·체결과 같은 이익분쟁 시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하지만, 윤석열 거부안은 체불임금청산·해고자복직·단체협약이행·부당노동행위구제(권리분쟁) 등으로까지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조항으로는 사용자의 손배(손해배상)를 제한하자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인다"며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배상액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배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했지만 해당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한국노총은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크게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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